조흥은행도 이달말까지 시행은행들이 신용카드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3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연체 회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이상 신용카드 연체자 중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인 없이 본인 신용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실직이나 휴폐업,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때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도 지난주부터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이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