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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때 석달간 임금40% 지급
中企취업자엔 1년간 월30만원 직접 지원4조9,000억 일자리대책 확정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앞으로는 무급휴업 근로자라도 3개월간 평균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지원 받는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대책’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경예산의 30%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 초ㆍ중ㆍ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의 70% 이상이 공공근로 프로그램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단기적인 일자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본예산(583억원)의 6배인 3,653억원으로 확대해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예산도 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대졸 미취업자와 실직자 등을 위해 총 3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해 청년ㆍ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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