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미국식 자산관리제' 年內 도입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신 탁대상도 완전 자유화되는 등 미국식 종합자산관리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신탁을 통한 부유층의 재산 증여와 상 속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권 등 무형자산도 신탁을 통해 유동 화할 수 있게 돼 영화ㆍ음반ㆍ출판업체 등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등 장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객이 은행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현금과 유가증권ㆍ자동차ㆍ기계류 등으로 제한한 현행 신탁업법을 개정, 골동품과 귀금속은 물론 저작권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시 키는 등 신탁재산의 범위를 완전 자유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오는 6월 임 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신탁업법은 지금까지 주로 고객의 돈을 위탁해 운용수익을 늘려주는목적으로 활용돼온 신탁상품을 고객의 재산관리에 비중을 둔 ‘관리형’으 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신탁업법이 발효되면 국내 신탁제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통해 자산가층의 재산관리와 증여ㆍ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처럼 신탁을 통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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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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