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해제 기준 엄격적용"

김광림 재경부차관 문답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앞으로 투기지역 지정은 적극적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해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일부 지방에만 집중됐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 시세변동이 심각해 제외됐고 신행정수도 예정지인만큼 충청도도 포함시키지 않은 탓이다. 이날 해제된 지역은 새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해제된 후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 ▲가격이 오르면 다시 기준에 맞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경우 모두 지방이라서 당장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예정된 정부안과 이날 결정내용이 차이가 있나.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달라진 점이 없다. 다만 토지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할 때 충남 태안군이 추가로 포함됐다.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이 해제되면서 정부의 10ㆍ29 부동산대책의 기조가 후퇴한다는 지적이 있다. ▲10ㆍ29대책의 골간과 기본틀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해제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이 이번에 구체화된 만큼 요건에 맞는 경우를 해제한 것뿐이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범위를 읍ㆍ면ㆍ동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읍ㆍ면ㆍ동 단위로 거래통계가 나오지 않는데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다만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지자체장의 신고와 국세청 등의 실지조사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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