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개혁 충돌] 여당 "50% 인상은 선언적 문구" 야당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무기구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대표 합의문엔 빠져

논의 거치며 문구 조금씩 달라 서로 유리하게 해석

향후 국회 연금개혁 처리 과정서 진통 불가피할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유승민 원내대표.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과정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합의문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 간 합의문이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이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문구가 조금씩 달라서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의문에는 여야 추천 인사와 공무원단체 대표를 포함해 정부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서명했다.


실무기구 합의문과 달리 같은 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빠져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저희가 반대해서 50%라는 숫자가 빠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논의하겠다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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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월권' 논란까지 제기되자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도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다가 이틀 만에 한발 물러서자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합의 정신을 무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약속한 대로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입법권한 침해"라고 지적한 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사퇴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합의사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의 시한 준수를 강조한 새누리당이 입장을 뒤바꾼 것을 두고도 비난이 이어졌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한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여야 합의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한다"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5월 국회 처리라는 '현금'을 줬는데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안의 9월 국회 처리라는 약속을 '부도어음'으로 내려 한다면 역사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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