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수도권지역 레미콘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하는 24개 사업자들이 “과징금 1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과 인천지방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물량을 삼표, 유진기업 등 24개 레미콘 사업자가 미리 투찰물량과 가격을 정한 것은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한국레미콘 협회가 일방적으로 관수레미콘 물량을 배분한 것이 아닌 만큼 회원사인 24개 사업자의 적극적 개입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지역 주요 레미콘 업체 23곳은 2007년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조율아래 전년도 출하량과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정한 ‘각사 지분율’에 따라 조달청 발주계약에 입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수도권지역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수량과 가격 담합을 금지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처분으로 업체들이 받은 과징금은 유진기업 1억 8,000만원, 삼표 1억 7,500만원, 쌍용양회공업 1억 6,300만원 등 총 12억 3,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