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억이상 고급주택 실거래價 낮췄다간 낭패

특별전산관리… 적발땐 부담 2배이상 늘어'고급주택'의 기준이 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고급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을 판 사람의 양도가격은 매입자의 매입가격으로 전산 등록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사람이 양도가격 조작에 동조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낮췄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양도세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 고급주택 양도세 축소신고를 통해 이득을 챙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세무당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14일 전국의 아파트는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양수도가격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보다 낮게 신고돼 전산처리되면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급주택 기준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시가 6억원 이상 고급주택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가 4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B에게 7억원에 양도했는데도 5억9,000만원에 팔았다고 계약서를 조작할 경우 B가 이 아파트를 팔 때는 매입가격이 5억9,000만원으로 전산에 등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는 A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B가 엄청난 양도세부담 때문에 A로부터 실제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B가 실제 매입가격 7억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통장입금표나 인감이 찍힌 실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B의 실제 매입가격이 입증되면 A는 양도세 탈루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도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양도세를 회피했다가 적발되면 양도세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4억원에 매입해 7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투기지구'의 탄력세율 15%를 가산할 경우 6,557만원에 이른다. 반면 실제 양도가격이 7억원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적발되면 최고 1억3,19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원래 내야 할 양도세 6,557만원에다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18.25%)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조세부과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5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의 70~9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양도가격을 턱없이 낮추게 되면 국세청의 관리대상이 된다"며 "실거래가격을 조작할 수는 있지만 세금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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