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퇴출 대폭 강화한다

부적절 보고서·매출 자본금보다 적을땐 등록취소 >>관련기사 앞으로 반기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한정' 또는 '부적절' 등의 판정이 나오거나 매출액이 자본금보다 적은 코스닥 기업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대폭적인 코스닥 퇴출규정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1년간 매도할 수 없고 지분변동 제한 대상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건전화 방안이 마련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본격 검토를 거친 후 다음주 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전화 방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기업퇴출 요건의 강화다. 이를 위해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나 반기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절ㆍ한정 등의 의견이 나온 기업은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가가 액면가의 50% 미만인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면 해당종목을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키고 30일의 경과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경과기간 내에 7일 또는 15일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이 자본금보다 적거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때 퇴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제시됐다. 기업인수합병(M&A)과 주주에 대한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3자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주주에 대해 해당 물량의 매도를 1년간 금지하는 '락업(Lock-u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단 이에 따른 투자위축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예외인정 조항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국한돼 있는 지분변동 제한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까지 포함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 대여금에 대한 공시규정을 지급이 이뤄진 다음날에서 '발생 당일'로 앞당기고 보호예수기간 중 예약매매 금지, 검찰 고발종목에 대한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 의무화 규정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방안과 우량기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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