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지속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아직도 많아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韓埈皓)은 4월중 대도시 소재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중소납품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참조
세부내용으로는 대금결제시에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을 이유로 계약액의 감액(72.5%)하거나 상품권구매(66%), 경품제공(69.7%), 특정거래업체지정(66.7%), 반품(53%) 및 판촉요원 파견요구(53%) 등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서면계약체결거부(10%)와 계약서에 광고비등 비용분담 조건, 거래품목 및 수량등의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수료율은 시장평균가인 18%에 비해 2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금지급은 현금결제가 73.3%이며, 어음결제시에도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인 경우가 평균 50%로서 일반제조업분야의 거래조건에 비해서는 양호했다.
중소기업정책국 허순영과장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시에 참고자료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2)503-7932
최수문기자CHSM@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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