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없으면 광고비를 돌려 드립니다.」광고캠페인을 실시한 뒤 광고주의 매출액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광고수수료를 되돌려 주며, 매출액이 목표를 넘어설 경우 광고수수료 외에 성공보너스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광고비 환불제도(PAY-BACK)가 국내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 8월 설립된 신설 광고회사인 리 앤드 파트너스(LEE & PARTNERS)는 이같은 광고비 환불제도를 도입, 학습지 회사인 한국교육미디어의 시장점유율을 현재 3위에서 올해말까지 1위로 끌어 올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4개 회사와 상담을 진행중이라고 전언.
이용찬(李龍讚) 사장은 『광고비 환불제도는 광고주와 광고회사간의 윈-윈 전략으로 광고의 질과 결과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광고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강조.【이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