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정 대타협 이후] 비정규직·청년 참여 '노사정위법' 통과돼야

대타협 과정서 목소리 배제돼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된 이슈가 주로 다뤄지면서 노사정의 '노(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에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지금까지 노사정이 주로 논의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아니었다"며 "대화가 결렬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것도 결국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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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사정위가 대표성 논란에 시달려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현행 노사정위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소상공인 등은 노사정위에서 독자적인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려면 소상공인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총을 통해야만 한다.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2013년 9월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 대화의 축으로 인정하는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야당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 방침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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