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중개업소 판 후 인근에 다시 개업… 영업권 침해 소송 줄 잇는다

퇴직자 창업 늘면서 경업금지 분쟁 잇따라<br>같은 지역내 영업금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 N씨는 지난해 8월 개업을 위해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 1층 Y중개업소를 P씨로부터 9억7,000만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N씨의 사무소 정착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처가 임시로 영업을 돕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정작 P씨는 N씨의 창업 이후 중개업을 제대로 돕기는커녕 인근에 새로 중개업소를 열었다. N씨는 결국 P씨의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K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압구정 H아파트 상가의 A중개업을 L씨로부터 인수했다. K씨는 매매가 아닌 권리양수도 계약을 통해 6,000만원의 권리금을 냈다. K씨는 L씨가 계약 직후 같은 아파트 3동 상가에 중개업소를 새로 차리자 다툼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심각한 거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 간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 영업권 침해를 둘러싼 법정소송까지 잇따르는 분위기다.

3일 법원과 일선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업소 간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업금지'란 타인의 영업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경쟁회사 간에 자주 발생한다. 경쟁 회사가 주요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거나 커피숍이나 빵집 등 동종 프랜차이즈 업소가 같은 상가나 근거리에 생길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공인중개소 업무의 경우 한 아파트 단지에 많게는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데다 프랜차이즈 영업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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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권리금을 받고 중개업소를 타인에게 판 후 인근에 또 다른 사무소 문을 열면서 중개업계에도 경업금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맥이 중요한 공인중개업의 특성 탓에 업소를 인수한 중개업자로서는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겪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소송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중개업소도 경업금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직장 퇴직자들의 신규 창업이 잇따르면서 분쟁 느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분쟁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다소 엇갈리고 잇다.

N씨 사례의 경우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초구 일대를 P씨의 영업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중개업소의 매매는 영업양도의 목적이어서 단순한 점포 매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반면 K씨 사례의 경우 L씨가 인근에 새로 중개업소 문을 열 것을 K씨가 알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유원의 고지훈 변호사는 "상법상 경업금지는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계약을 위해 사전에 같은 지역 내 영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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