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우리 정부에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국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경우, 정부가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심 또는 국가배상 절차를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연세대 상경관에서 교수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유엔 개인진정 인용 결정의 이행방안 공청회’를 열고, 유엔의 권고 사항을 실효성 있게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개인진정 제도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고도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유엔 해당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면 유엔이 이를 심사해 해당 국가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권 규약에 따라 제기된 개인진정 12건 가운데 8건이 인용돼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대부분 국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충돌 문제로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공청회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참고해 10월 중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