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 12일부터
정부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부당내부거래 및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행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마련, 조사대상으로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을 비롯한 6개 분야를 선정하고 오는 12일부터 50일간 1차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신문 잡지 방송 ▦사교육 ▦정보통신 ▦의료ㆍ제약 ▦예식장 ㆍ장례식장 ▦건설 등 6개 분야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과 부당내부거래ㆍ우월적 지위 남용등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파악, 종합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분야별로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시장 실태 ▦사업자간 공모를 용이하게 하는 시장 및 거래구조 ▦ 입찰 및 가격 담합등 카르텔 실태와 반경쟁행위 조장 요인 ▦부당내부거래 실태 ▦ 거래강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