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증 장애인 1명 고용시 경증 장애인 2명 고용 간주

오는 2010년부터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종전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거나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려금 지급기준은 내년 장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995년 33.5%에서 2000년 30.8%, 2005년 27.6%로 떨어졌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시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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