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드뱅크 채무조정 신불자 10만명 돌파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서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은 개인신용불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승인을 받고도 선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9건중 1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배드뱅크 1차 대부신청 마감인 지난 20일까지 이뤄진채무재조정은 10만7천875건, 10만2천799명에 달했다. 승인건수는 13만7천608건이었으나 선납금 납부 기간을 어겨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1만2천956건으로 9.42%에 달했다. 배드뱅크 구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부 승인후 10일이내에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1차 접수기간에 실제 대부가 이뤄진 경우는 당초 구제 목표치인 40만명에는 크게 못미쳤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들이 대부 신청을 하지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신용불량자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한 번더 주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접수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들어 일일 대부승인 건수가 4천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하고 "2차 대부신청 기간에는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신용불량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신청은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02)2193-0300) 등을 이용하거나 창구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를 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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