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세대별 합산…양도세율 50~60%로 상향

당정 부동산대책, 3주택자도 70%로 상향 검토

종부세 세대별 합산…양도세율 50~60%로 상향 당정, 개발부담금 부활등 부동산안정책 마련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관련기사 • 윤곽잡힌 부동산대책…세금 증가액은 • 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두기로 • 나대지 종부세대상 3억원으로 유력검토 • 토지·주택 종부세 대상자 급증 • 토지개발이익 철저환수 의지 • 토지보상 현물·채권 확대 • 2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 "부동산 깜짝 대책은 없다" • [부동산대책 틀짜였다] 어떤 내용 담기나 • [부동산대책 틀짜였다] 시장 파장 • [부동산대책 틀짜였다] 전문가 의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과 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사람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기준금액 역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50~60%로 중과세하되 구체적인 세율은 추가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단장은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위해 주택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기로 합의했다"며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병엽 단장은 "토지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 역시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세웰?0%로 할 지, 60%로 할 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모든 토지나 주택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제한해 실시키로 했다. 안 단장은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취득ㆍ개발ㆍ보유ㆍ양도 등 토지의 거래단계별로 투기 차단책을 마련했다. 우선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시 토지ㆍ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토지 보상자금이 토지 투기자금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오는 24일 수도권 신규토지 공급방안을 논의한 뒤 31일 그 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08/18 17:4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