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T ‘스피드010’ 상표권 등록신청 논란

SK텔레콤이 내년부터 모든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의 식별번호로 부여되는 010 번호를 포함한 신규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신청,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12일 기존의 브랜드명인 `스피드 011`을 활용한 `스피드 010`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상표권 신청과 함께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KTF, 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KTF 관계자는 “010 통합번호 도입은 기존의 번호 마케팅에 불필요한 비용을 투입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SK텔레콤이 오히려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발 이통사들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010 자체를 상표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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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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