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분실 고객도 책임

신용카드 분실후 청구된 부당사용금액에 대해 고객이 관리소홀의 책임을 지고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 분실후 부당사용금액중 절반을 청구한 카드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회사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고객이 절반을 부담토록 결정했다. A씨는 회사 직원숙소에 걸려있는 자신의 옷속에 있던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을 알고 즉시 카드회사에 도난신고를 했으며 서면으로도 도난분실 경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A씨에게 분실후 사용된 금액 200만원중 절반인 100만원을 부담하라고 청구했다. 위원회는 카드분실장소가 직원들의 왕래가 잦아 도난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금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약관상 카드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카드사가 도난사고후 사용된 금액의 절반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전부터 부당사용된 금액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카드의 부정매출이 발생하면 고객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고객들이 신용카드의 보관이나 이용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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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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