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현철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잔여형기 복역을 위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때도 구속을 보류한 선례가 있는만큼 재상고심 확정때까지 보석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앞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000만원의 명목을 「금품수수」에서 「실명전환 등 금융상 편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현철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이에대해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것과 의미가 다른데다명시적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2억5,000만원도 단지 이자에 불과한 만큼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