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셰어링은 텃밭을 경작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 경작을 안 해서 노는 땅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도시근교의 유휴 토지를 텃밭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텃밭 소유주는 랜드셰어 매칭카페(cafe.naver.com/landsharematchin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2~30일까지 이메일(njyrt2000@ggaf.or.kr)로 보내면 된다.
텃밭 분양 희망자는 7월 13일부터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텃밭 소유주와 분양 희망자는 분양가, 기간, 면적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텃밭을 셰어하게 된다. 텃밭상생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텃밭 소유주는 3.3㎡(1평)당 5,000원이내(최소 100평에서 500평 이내), 텃밭 경작자는 3.3㎡(1평)당 2만원 이내(1가구당 25평 기준 50만원 이내)에서 텃밭상생지원금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greencafe.gg.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