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옴부즈만 홈닥터] 품목분류변경 관세 소급추정...

일본계 기업 T사의 사장 K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관세 900여만원이 부과된 통지서를 발부받았다. 이 세금은 품목분류가 변경돼 종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부족징수분이었다. K는 며칠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찾았다.이 기업은 10여년이상 수입하고 있는 기중기에 대해 P세관이 품목분류변경을 이유로 관세 등을 소급 추징하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K씨는 10여년이 넘도록 수입하던 품목을 세관당국이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사전설명 내지는 통지도 없이 과세하려는 것은 국내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기업이란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사업진행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액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한일간의 무역투자관계를 고려해 무리없이 처리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세관당국의 고지전 통지서는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청구 시행세칙에 따라 추징예정세액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세관에 관세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통지내용이 소급관세를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제2조 2항과 관련해 업체의 고충 제기 내용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고 업체에게 이의제기 심사청구토록 상담안내하고 관세청에 협조요청을 했다. 관세청은 관세심사청구위원회를 지난달 22일 열어 이의제기를 받아들였고 T사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 세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국내기업과 달리 외국계 기업은 외국의 상황과 비교, 사소한 것이 크게 비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홈닥터 이현섭) 입력시간 2000/03/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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