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전환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이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에 규정돼 이자율 변경에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