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온라인 음반주, 전송권 인정에 '콧노래'

음반 제작사도 인터넷을 통한 음악 전송권을 인정받으면서 관련 업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17일 증시에서 오전 10시36분 현재 에스엠[041510]은 11%대, 블루코드[043610],YBM서울[016170], 튜브미디어[060230], 예당[049000], 네오위즈[042420], 레인콤[060570] 등은 2~6%대의 상승세다. 그동안 작곡.작사가에만 주어졌던 음악 전송권을 음박 제작자와 가수, 연주가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된 것이 이들 종목의 주가를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하거나 파일을 공유할 경우에도 음반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내 음반시장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6.7%(2004년 기준)에이르는 상황에서 온라인 음악의 유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려하게 된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조영훈 연구원은 "2000년 4천100억원을 웃돈 음반 시장은 2003년 1천800억원대, 2004년 1천원대로 축소됐다"며 "10대 위주의 댄스곡과 발라드가주류를 이루는 시장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불법적 음악 유통이 가장 큰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온라인 음반시장이 2004년에 오프라인 시장을 추월했으며 2004년에는 2.5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온라인 음악의 유료화가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 음악의 유료화가 관련 기업의 실적에 반영되는데 시일이 걸리고이해 당사자의 수익 배분과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그렇지만 예당, YBM서울음반, 에스엠 등 `메이저 음반 3사'는 중장기적인 수익 개선이 확실시된다고 평가했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도 "저작권법 개정안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의 권리가인정되고 네티즌의 음원 무료 사용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음원 관련주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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