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등 일부 마감재가 당초 별도 계약대상(분양가 미 포함)에서 기본품목(분양가 포함)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건설업체들이 마감재를 빌트인으로 구성 분양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붙박이장ㆍ가전제품 등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물 신축시 설치되는 일부 마감재를 분양가에 포함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정했다. 새 규칙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입법예고 안은 붙박이장, 싱크대, 옷장 등의 가구제품과 가전제품, 위생용품, 고급 비데ㆍ욕조 등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정했다. 반면 바뀐 개정 규칙은 붙박이장, 옷장, 싱크대 등 세가지 품목을 기본품목으로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에 포함되는 마감재가 일반 변기ㆍ욕조, 붙박이장, 싱크대, 옷장 등으로 늘어났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과 위생용품 등은 당초 원안 대로 별도 계약품목으로 구분 했다”며 “그러나 붙박이장 등 사업승인을 받을 때 설계도면에 포함되는 가구제품에 대해선 기본품목으로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규칙의 골자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