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
국세청, 27일부터 창원·안양등 652명 2차조사강남 소규모단지·한강벨트는 내달 3차로취득자금외 세대원 재산형성과정도 검증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투기잡기 강수…약발은"글쎄"
실수요 아닌 취득자 모두 세무조사 대상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역할 강화해야"
盧대통령, 기존 부동산정책 틀 유지할듯
국세청의 아파트 투기 세무조사가 서울 강남, 분당ㆍ용인ㆍ과천 지역에 이어 안양ㆍ창원ㆍ산본ㆍ평촌과 서울 강북 한강벨트 지역인 이태원ㆍ이촌동ㆍ뚝섬ㆍ목동 등 전방위로 확산된다.
국세청은 20일 전국의 1만3,129개 아파트단지 중 지난 4∼5월 아파트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 단지는 서울 강남ㆍ송파, 경기도 분당ㆍ용인ㆍ안양, 창원 등이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 중 투기적 가수요 혐의자 652명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어 6~7월 중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중 3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이 주목하는 3차 투기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경기 분당ㆍ평촌의 대형 아파트 ▦서울 강북 이태원ㆍ이촌동ㆍ뚝섬ㆍ목동 등 한강벨트의 대형 아파트 등이다.
국세청이 미래의 세무조사 대상을 지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14일부터 분당ㆍ과천ㆍ용인, 강남 지역의 투기혐의자 457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의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며 "매입한 아파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그간 취득한 모든 재산의 원천도 함께 추적하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서울 강북과 지방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서울 강북 지역과 인천ㆍ충남ㆍ대전 등 토지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투기지역후보 12곳을 심사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6/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