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땜질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여ㆍ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지금처럼 내고 조금 덜 받는 선’에서 개정하고 기초노령연금법도 65세 이상 60%에게 평균 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첫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대화정치’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개혁에 만족하지 말고 다가올 고령사회에 걸맞은 국민연금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연금 기금 고갈 연도를 14년간 늦춘 땜질 처방에 불과해 개혁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를 올리는 당장의 부담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이 때문에 개혁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당장 급여 수준이 오는 2018년도부터 40%로 낮춰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빈곤층은 기초노령연금, 직장인은 기업연금으로 각각 보충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연금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명칭과 재원 부담주체 및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어차피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연금과 연결시켜 ‘용돈 연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체계를 재정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연도가 14년간 늦춰졌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선진국처럼 연금지급 나이를 늦추는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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