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지정

청계천 하류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2일 “청계천 복원 이후 고산자교~청계천-중랑천 합류부 구간 10만 9,000평이 새로운 철새 서식지로 자리잡아 오는 3월부터 이 구간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과 맞닿은 기존의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17만 9,000평을 새 구역과 통합해 ‘청계천ㆍ중랑천 철새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지정될 고산자교∼청계천-중랑천 합류부 2㎞ 구간은 청계천 복원 전 철새가 거의 찾지 않던 곳이다. 그러나 복원 뒤인 지난해 12월 시 조사 결과 쇠오리 490마리, 고방오리 437마리, 청둥오리 115마리, 넓적부리 81마리 등 21종 1,800마리에 달하는 철새가 찾아와 새로운 철새 서식지로 정착했다. 시는 이달 중 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 갈대, 물억새 등을 추가로 심어 철새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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