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육료 月 41만원 어린이집 생긴다

이용료 최고 2배 가까이 인상될 전망

아이들에게 기존 어린이집과 달리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를 월 최대 41만2,5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이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정원에 따라 월 96만원(20인 이하)에서 824만원(98인 이상)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공공형은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원)를 덜 받는 대신 정부의 지원을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반면 자율형은 현행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복지부는 보육료가 시ㆍ도지사 재량으로 묶여 있어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이 낙후했고, 고급 서비스 수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시범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명목으로 보육료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7,000원(전남·전북)이고 최고가는 27만5,000원(경기도)이며, 만4~5세는 22만∼25만원 선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월 최대 41만2,5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2배 가까운 인상도 가능하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올해 지자체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운영준비, 이용 아동 부모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정해지는 보육료 때문에 어린이집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차별화한 고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장과 일부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료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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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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