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운용 자율성 제고/3∼4조 줄어 자금난 가중될듯재정경제원은 10개 지방은행, 국민·기업·동남·대동은행 등 중소기업지원 전담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오는 3·4분기중 현재보다 각각 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란 대출금 증가액이나 자금조달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권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규모가 현재보다 3조∼4조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8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무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금융개혁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의무대출비율이 50%가 넘는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을 각각 10%포인트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관련은행의 정관변경 절차등을 거쳐 3·4분기중 이들 금융기관의 중기의무대출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 후 중기의무대출비율이 ▲10개 지방은행은 대출금 증가액의 현행 70%에서 60%로 ▲기업은행은 자금조달액의 90%에서 80%로 ▲동남 대동은행은 총대출금의 80%에서 70%로 ▲국민은행(일반국민대출 포함)은 80%에서 70%로 ▲상호신용금고(개인 및 소기업)는 총여신잔액의 80%에서 70%로 각각 낮아진다.
재경원은 그러나 시중은행(45%), 외국은행(35%), 보험회사(기업대출 증가액의 35%)등 의무대출비율이 50%이하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과다한 의무대출비율때문에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자율성이 저해되고 지방은행의 경우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이 많지 않아 의무대출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우량중소기업을 유치, 의무비율이상으로 대출하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