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정아씨 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하겠다" 강력 반발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에 반발하며 즉각 재청구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신씨 학력위조 규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를 적용,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ㆍ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동국대에 제출, 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자신을 예술감독으로 내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들이 후원한 자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과 정부 부처에 성곡미술관의 미술품을 팔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었던 검찰은 난처하게 됐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신씨 교수임용 과정에서의 외압의혹은 물론 변 전 실장이 장기투숙했던 ‘서머셋 팰리스’ 숙박료 대납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지만 의혹규명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일께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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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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