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결혼 외국인 귀화해야 국적 취득부모 중 어느쪽이든 한 사람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남녀구분 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귀화절차를 밟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현행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골자로 한 「한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경우 현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이 국적을 자동취득, 호적신고가 가능하나 부모중 한 사람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법시행 10년 이전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국내 7천∼1만여쌍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국 여성과 국제 결혼한 부부의 자녀를 비롯 한국인 부인을 둔 외국인 남편들도 국적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보게 됐다. 또 외국인 남성이 우리국적을 취득하면 그 부인은 남편 국적과 관계없이 별도로 본인이 원할 경우 독자적으로 국적취득절차를 밟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방지를 위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케 한 조항도 폐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 남녀구분 없이 국내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법무장관의 귀화허가를 통해 국적을 부여키로 했다. 법무부는 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적정리 차원에서 오는 2000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의무화하는 「국적선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국적자동취득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미성년자의 경우 만 21세가 될때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했으며 18세 이상의 이중 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할 때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대체키로 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