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실외면한 판결/사회부 윤종렬 기자(기자의 눈)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주차구역 앞 통로에 주차를 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이중주차를 해오던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서울지법은 아파트 주차구역안에 세워 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빼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이중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본보 19일자 35면 참조> 이 판결은 우리의 주차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판결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과 법률못지 않게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맞을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하다. 고층빌딩이나 상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택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차량이 넘쳐 주차마비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이중주차를 하는 것이 주차관행으로 되어버렸다. 브레이크를 채운 채 주차를 하면 몰상식한 운전자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특히 퇴근 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으레 이중·삼중의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중 주차를 하더라도 이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고 자리를 떠야할 판이다. 법원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지 않을 경우 운행중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면 주차공간 밖의 주차는 불법이다. 아파트 단지라해서 예외일수 없다. 책임으로 치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이 져야한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이중주차를 묵인해온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가 지금 보다 더욱 심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판에서는 법과 양심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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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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