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 징계 청구(2보)

수위는 법무부서 결정…박형철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징계 청구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수사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 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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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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