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농이 관리종목에 지정돼 1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11일 증권거래소는 대농을 12일 관리종목에 지정, 13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미도파는 11일 하오부터 매매거래를 재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