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규모 간척 제한적 허용

해양부, 2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확정앞으로 농경지나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 및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매립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매립희망지구 355개소 390.3㎢ 가운데 대규모 매립사업을 제외한 186개소 38.2㎢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매립이 허용된다. 이는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면적 960.7㎢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 동안 사업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부산 해상신도시(198만평), 마산 창포산업단지(408만평), 여수 율촌산업단지 확장구역(350만평), 군산 해상신도시(119만평), 인천 송도신도시 2단계 사업(548만평) 등은 사업자체가 아예 무산되게 됐다. 또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으나 그 동안 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던 156개소 557.7㎢에 대한 매립계획도 완전 백지화됐다. 지역별 매립가능 면적을 보면 ▦전남 35개소 17.39㎢ ▦인천 9개소 9.91㎢ ▦경남 69개소 6.31㎢ ▦충남 16개소 1.46㎢ ▦부산 13개소 1.05㎢ ▦제주 6개소 0.71㎢ ▦울산 6개소 0.66㎢ ▦강원 24개소 0.37㎢ ▦전북 5개소 0.19㎢ ▦경기 1개소 0.11㎢ ▦경북 2개소 0.01㎢ 등이다. 매립이 가능한 사업들도 연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파제 높이 제한, 주변환경 정비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대규모 난 개발로 인해 그 동안 연안이 계속 파괴되어 왔다"면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남아 있는 연안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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