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대책 발표
'기업에 취업불이익 배제권고법'등 마련
일반기업이 대졸자를 모집할 때 지방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이 내년 상반기중 만들어지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또 유사ㆍ중복 학과를 설치한 지방대는 학과를 통폐합하던지 아니면 대학 자체를 통폐합하고 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대는 정원을 감축당하고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지방대생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대 졸업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노동부의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 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대학 인재 육성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은 '정부가 민간 부문을 지나치게 강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아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혀 벌칙규정이 크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