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10일 원전 하도급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105일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원전 비리와 관련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재직시 원전브로커 이모씨로부터 H사가 해외 원전 수처리 설비 하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한전과 관련 부처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2010년 10월에는 김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있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서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가 원전 납품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등 규모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불량부품을 찾아내 원전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검찰은 JS전선 제어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와 현대중공업ㆍ한국정수공업 등의 금품로비, 한수원ㆍ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 게이트는 박 전 차관 외 다른 정치권 실세 개입 등을 아직 밝혀내지 못해 향후 수사의 과제로 남게 됐다.
한때 언급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포라인 로비 의혹에서 이름이 나돌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추가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전 비리 수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치권 실세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