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육군·공군 장교 5~6명이 대보건설 민모(62·구속) 부사장과 장모(51·구속)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군 검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현역 장교들은 국방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업체선정의 평가심의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부사장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들 현직 장교를 대상으로 "대보건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2,0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뇌물이 오간 건설 사업은 당초 알려진 경기도 이천의 군 관사뿐 아니라 파주·양주 지역 병영시설과 평택 주한민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등 군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군의 주요 시설 건설공사에서도 뒷돈을 주고 받는 관행이 판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천 관사의 조경 부분에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허모(56)교수가 대보그룹 측으로부터 2,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허 교수는 당시 대보건설과 함께 공사 수주를 놓고 경쟁한 S사에서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장교를 포함한 다수의 심의위원들도 뇌물을 건네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