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집살때 최고 2억 10년이상 대출

내년부터 집을 살 때 집값의 20∼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3년 짜리 단기상품위주인 주택담보대출제도를 10년 이상 장기 위주로 바꿔 가계의 상환부담을 덜고 장기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정안이 전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만기10년이 넘는 `모기지론`이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는 대상을 `만기10년이상, 주택구입목적 등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까지로 규정해 대출의 혜택이 주택구입 등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고가주택구입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현재 월소득 250만원인 30대 직장인의 경우 1억5,000만원 수준의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인 5,000만원만 모으면 나머지 1억원은 `모기지론`으로 조달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어 3년 안에 갚아야 하는 현행 담보대출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구입할 집의 담보대출비율(LTV)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대출심사시의 상환능력평가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법은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6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을 민간위원으로 채우고 당초 부사장 2명과 이사 5명 이내로 돼 있던 임원진은 부사장 1명, 이사 4명 이내로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 2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기존의 주택 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