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뻥튀기 제동

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br>예정가 넘으면 입찰참여 제한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23일자로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시공업체 입찰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조합이 예정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공사가 조합의 당초 제시 설계안과 다른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화품목'도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ㆍ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시공사는 계약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근거가 확실할 때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새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