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23일자로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시공업체 입찰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조합이 예정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공사가 조합의 당초 제시 설계안과 다른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화품목'도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ㆍ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시공사는 계약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근거가 확실할 때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새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