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대 안 나와도 의사될수 있다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확정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은 2003학년도부터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신설해 의대 출신자에게만 한정했던 의사양성체제를 타 전공 출신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부작용을 감안해 각 대학은 '의예과(2년)+본과(4년)'인 현행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거나, '학사+4'인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또는 현행 의과대학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해도 된다. 다만 병행체제는 2009년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어느 한가지를 정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도입하나 전국 41개 의대 중에서 현재 2003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의사를 확실히 밝힌 곳은 연세대 한곳 뿐이다. 하지만 고려대, 중앙대, 아주대, 이화여대 등도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서울대는 치의대전문대학원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의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여부는 각 대학이 다음달 8일까지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하고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통해 확정, 발표한다. ◇전문대학원 입학 언제부터 내년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대학의 전문대학원 첫 신입생모집 시기는 2005학년도로 ▦학사학위 소지자중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을 통과하고 ▦화학ㆍ생물ㆍ수학 등 선수과목 학점과 전학년 학점평점, 봉사활동실적, 토플 등 외국어 성적 등을 제시하고 대학별 전형을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오면 기존의 의대 졸업자가 학사학위를 받는 것과 달리 석사학위를 받게 되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8년 과정의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M.D-Ph.D)을 이수하면 전문석사학위(M.D)와 학술박사학위(Ph.D.)를 동시에 받는다. ◇의ㆍ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이란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의ㆍ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 시험은 의ㆍ치의학 교육 및 국민의료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의과학 연구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치르는 일종의 적성 또는 인성검사 성격의 시험을 말한다. 대학교육의 이수 연한이나 취득학점,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번 응시가 가능하다. 이 시험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대학이나 의과대학장협의회, 의대 연합체 등에서 출제,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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