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간외 바스켓매매 가격범위 상하 7%로 확대

코스닥 최유리ㆍ최우선 지정가 호가제 도입

앞으로 거래소의 시간외 바스켓매매 가격범위가 5%에서 7%로 확대되고 코스닥에서도 최유리ㆍ최우선 지정가 호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시간외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가 기존 종가기준 상하 5%에서 7%로 확대해 대량 매매와 같은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 바스켓매매란 5종목 10억원의 주식을 대상으로 매매를 체결할 때 적용되는 거래를 말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에 의한 주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주식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순 착오나 결제 지연에 의한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위탁자에게 증거금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동시공모를 하는 상장법인은 소액주주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소액주주 보유주식 수가 70만주를 넘을 땐 퇴출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코스닥에서도 최유리 및 최우선 지정가 호가제도가 도입돼 투자자들의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최유리지정가호가란 투자자가 주식 매도주문을 내면 자동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때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또 최우선지정가호가는 주식을 팔거나 살 때 가장 먼저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는 주문대의 가격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박투자회사의 상장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공모주식 수 30% 이상 ▦주주 수 30인 이상으로 했고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는 ▦공모비율 10% ▦투자자 30인 이상 등으로 정했다. 한편 금감위는 하나ㆍ라이나ㆍ교보생명보험 등 3개 생보사에 대한 자산운용업 겸영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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