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가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해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 대부분 유명한 곡이다. 2006년 A씨가 세상을 뜬 뒤 아들 B씨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큰 인기를 끌 당시 시나위의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로 인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용필의 한 측근은 “레코드사 측에서 공증서류를 접수한 걸로 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