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7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은 아파트 청약시 해당 시ㆍ군ㆍ광역시 주민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 단위로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건설지역 거주자가 당첨 우선권을 갖는다.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시ㆍ도지사 재량에 맡겨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각각 0~75%, 0~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민영주택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이 줄어들어 유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당첨자 중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 대신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