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 실적 공시 번복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한통데이타가 이번에는 허위 매출채권으로 투자자들에게 또다시 타격을 입혔다.
한통데이타는 지난 21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지난 6월 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 154억원 중 62억원의 허위 매출채권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일 주가는 바로 하한가로 떨어졌으며 코스닥증권시장은 한통데이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통데이타는 지난달에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이번까지 포함하면 두 번 지정되는 셈이다. 당시 회사측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 예금, 주식담보대출과 자금 횡령을 통해 73억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2ㆍ4분기 실적을 흑자로 공시했다가 이후 대규모 적자로 번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측은 “원래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두 번 지정받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 이내 한번 더 지정되면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퇴출되지만 이번 건은 공정공시 위반이어서 절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투자유의종목으로는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