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대의대 성추행’피해자 눈물로 엄벌 호소

고대 의대 집단성추행의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공개된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저의 상처는 계속되고 있고 평생 가져갈 고통에 비하면 1심의 징역 1년 6개월형은 가볍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배모(25)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마친 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씨가 진술했다. 공개된 자리에서 진술을 해도 괜찮겠냐는 황 부장판사의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증인석에 올라가 사건 이후의 심경을 털어놨다.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뗀 그는 “배씨는 자살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매일 그 일을 생각하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배씨가 동급생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두고 “악의적이었다”고 지적한 A씨는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배씨 등이 퍼트린 저에 대한 험담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6개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일로 모든 걸 잃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리라 믿는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한 뒤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저 같은 고통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고, 사생활 언급을 피해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모(23)씨와 한모(24)씨에게는 1심과 같은 각각 2년6월과 1년6월의 형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한 박씨와 한씨는 사죄의 뜻을 밝혔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배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로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을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6년 동안 동기생으로 지낸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한씨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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