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감면 안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받는 취ㆍ등록세 감세 혜택도 주워지는 건가요?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취ㆍ등록세 감세혜택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취ㆍ등록세 감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ㆍ등록세 감세혜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감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은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1주택이 될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취ㆍ등록세 100% ▲40~60㎡ 50% ▲60~85㎡ 25% 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 가구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 시 1년 거주ㆍ3년 보유의 조건을 지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도 취득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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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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