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아파트 10가구중 7가구 재산세 50% 오른다

시뮬레이션 결과, 단독·연립등 주택은 내려

서울아파트 10가구중 7가구 재산세 50% 오른다 시뮬레이션 결과, 단독·연립등 주택은 내려 • 대치동 66평 아파트 211만원→317만원 • 자치구 재산세 감면 올해는 힘들듯 • 종부세 토지 집중 '주택투기억제' 무색 서울 시내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7가구의 재산세가 올해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재산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이들 주민의 집단 민원제기에 따른 마찰이 우려된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5 재산세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117만5,584가구 가운데 73.3%에 달하는 86만1,295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며 재산세가 30~50% 미만으로 인상되는 아파트도 9만2,785가구로 집계됐다. 30% 이상에서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오르는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81.2%에 달한다. 손성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오르는 아파트가 86만가구에 달해 7월 말 재산세가 나오면 지난해와 같은 집단적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16.9%, 다가구주택 28.9%, 연립주택 18.2%, 다세대주택 14.4% 등 나머지 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세기준이 종전의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되면서 면적에 비해 시가가 낮은 단독주택 등은 세 부담이 줄고 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2,902억원으로 정부가 추계한 전국 전체 종부세 6,907억원의 42%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주택투기 억제라는 종부세의 취지와 달리 실제 종부세의 93%는 토지분이어서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서울 시민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조6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치구의 재산세는 지난해의 1조532억원보다 11.0%(1,159억원) 감소한 9,37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가 감소한데다 법인토지 보유분 등이 국세인 종부세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줄어든 자치구는 ▦서울 강남(8%, 146억원) ▦서초(8%, 91억원) ▦중구(39%, 321억원) ▦종로(30%, 159억원) ▦영등포(19%, 103억원) 등 21개 구이고 양천ㆍ 관악ㆍ강동ㆍ노원구 등 4개 구는 증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 대부분의 자치구는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난해처럼 탄력세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자치구에 제공, 재산세 탄력세율 결정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감소로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오는 7∼10월 중 세수 감소분을 조기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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