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다음 직원 적발… 12월중 징계

"다음카카오 합병 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 직원이 카카오와 합병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다음 직원이 카카오와의 합병 공시 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합병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을 실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조사해왔다. 합병 발표 전 다음의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사실은 지난 5월26일 공식 발표됐는데 5월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8배가량 폭증했다. 주가는 6.69% 올라 최근 몇달 사이 등락폭이 가장 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